728x90
[질문]
문화상품권은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문화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을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출처 : 이지분개>
728x90
'신고실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대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0) | 2021.11.30 |
---|---|
개인사업장 자녀 소득공제 문의 (0) | 2021.11.23 |
학원수강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0) | 2021.11.18 |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문의 (0) | 2021.11.18 |
세탁소 영수증 분개 문의 (0) | 2021.11.09 |
댓글